ESG 실사(Due Diligence)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설계비, 공과금, 설치비 등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한정됩니다. ESG 실사 비용은 자산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직접 비용이라기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투자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자문 비용이나 관리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