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를 먼저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정 기준이므로, 공급시기와 발급 시기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