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발급의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의무 대상이라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