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발급되는 증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는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증빙이 수입세금계산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