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명의를 회복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명의 회복은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