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소액징수면제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에 자산으로 등록된 나스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1,400만 원을 들여 나스 서버를 확장 공사한 경우, 이를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중간예납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