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되므로, 화해 절차 중에는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서명·날인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조서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화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등 특정 목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화해조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