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가 출장용 가방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장용 가방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법인의 업무 수행(출장)을 위해 필요한 비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어 두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