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판매업자가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과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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