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품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계약의 실질이 '일의 완성'에 중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입찰 등을 통해 낙찰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모델번호가 지정된 기성품을 사양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는 단순 구매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납품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