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기결정에 따른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어 8월 10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5월 말까지 소득총액신고를 받아 6월 중순경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를 통해 결정된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에 결정된 보험료는 7월분 급여에서 공제되어 8월 10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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