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후의 세후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장려금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