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손금산입)'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용 처리(손금산입/필요경비)
결론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