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로계약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5세 미만인 자(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