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으로 지급받은 재화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7.
편의점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며, 실제 수령 시점이 아닌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판매장려금 지급 계약서나 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세 처리 시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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