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0억 원, 연 5% 소비대차계약의 세무 처리 및 신고 방법은?
2025. 8. 27.
10억원을 연 5% 이자로 2024‑09‑01부터 2025‑08‑31까지 차용한 경우, ① 차용증에 금액·이자·상환기간·당사자 관계를 명시하고, 서명·날인·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②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예: 사업자가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에는 14%·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③ 차용자(대출받는 사람)는 개인일 경우 이자 비용을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대출자(대출해 주는 사람)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매년 5% 이자(5,000만원)의 전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자소득’으로 포함해 신고합니다. ⑤ 연말에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 신고 시, 차용증 사본과 이자 지급·수취 내역을 첨부해 증빙합니다. ⑥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율이 법정이자율(4.6%) 이하이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으니, 5%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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