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배우자 사망 후 2년이 지나도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20세 미만)이라면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이며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공제액은 연 100만원이며, 배우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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