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를 초과한 금액도 손금불산입된 ‘기타’로 소득처분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이월하여 추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