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추후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임직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를 초과한 금액도 손금불산입된 ‘기타’로 소득처분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이월하여 추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 미가입 →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일반적으로 이월 가능하지만, 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이월 적용 불가(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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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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