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가 5년이 지난 경우, 그 이전 과세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연속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소득연도가 이미 5년을 초과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을 제외하고 이후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면 적용 가능 기간은 최초 소득연도 포함 5년으로 제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면 기간은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으로 규정
- 판례(법원 bc인22601‑3459)에서도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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