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가 해외 수익을 얻을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8.

    웹툰 작가가 해외 독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0%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외화(또는 외화대금)로 결제받으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요건(수출용역·외화획득용역 등)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영세율 신고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영세율은 수출·국외용역에 0% 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2조)
    • 외화 수취·세금계산서 발행·신고서류 제출 필요
    • 요건 미충족 시 일반 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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