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8.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지만, 두 가산세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이 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2조·제53조~제55조에 따라 가산세는 각각 별도 부과되나 중복 적용 시 큰 금액 우선(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중복적용 배제 규정).
    • 판례(대법원 1982.2.23., 80노423)에서도 동일하게 ‘큰 금액 적용, 동일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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