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8월 22일에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의 조회 기간은 8/1~8/31, 8/22~8/31, 아니면 8/1~8/22 중 어느 기간으로 해야 하나요?
2025. 8. 28.
차량을 8월 22일에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은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 전체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조기환급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월) 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월 22일 구입이라면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