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과소신고와 일반 과소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인 사기·조작 등 부정행위가 동반된 경우이며, 부정행위 부분에 40%(국제거래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일반 부분에는 10%가 적용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부정행위가 없고 전체 과소신고액에 대해 10%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정 과소신고: 부정행위 포함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 일반 과소신고: 부정행위 없음 → 과소신고 납부세액 전체에 10% 가산세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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