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가 첫해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전년도 인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17.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는 경우,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을 늘리는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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