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자산으로 등록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7. 10.
사업 개시 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를 자산으로 등록할 때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취득가액 인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 시가 평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감가상각 반영: 취득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0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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