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됩니다.
    2. 특정 업종: 광업, 제조업(일부 예외 있음),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전문자격사업(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일부 예외 있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3.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이미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사업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5. 복식부기의무자: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6. 특정 지역 및 규모: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와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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