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개업 연도의 과세기간 개월 수는 개업일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의 월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월 21일에 개업했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로 월수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