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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에 개업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월수안분은 몇 개월로 해야 하나요?

    2025. 7. 11.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개업 연도의 과세기간 개월 수는 개업일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의 월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월 21일에 개업했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로 월수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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