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합산과세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네, 공동사업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조건 종합과세: 분배받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가산(Gross-up) 제외: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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