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5. 7. 11.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무 증명: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했다는 명확한 증거(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를 남겨야 합니다.
적정 급여 지급:
다른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 지급은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배우자도 직원으로 고용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리후생: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관리: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배우자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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