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나 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와 사업용으로 겸하여 사용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물적 시설을 갖춘 작곡가의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가세 대리납부 시 과세표준에 원천세 대납 비용을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