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에서 코드 23번은 '전기통신·방송용역'에 해당하며,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