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1일 폐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월수 안분 계산은 몇 개월로 해야 하나요?
2025. 7. 11.
개인사업자가 2024년 3월 21일에 폐업했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2024년)의 개월 수는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이 개업 및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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