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대사하여 중복 공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중복 공제 시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검증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재화를 취득했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복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