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지출이 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입금 자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차입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만 사업 관련성 및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