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해당 계약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만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