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에서 가산금액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임 및 보험료 외에 다른 가산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요소에는 수수료, 중개료, 용기 비용, 포장 비용,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요소가 없다면 가산금액은 0원이 됩니다.
채권 양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52.1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말 근로 시간이 따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