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운영 중인 과세사업용 건물이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하는 수선비나 복구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즉,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사업상 재해로 멸실된 자산을 복구하는 경우'는 세무 처리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