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며, 3주택 이상 보유 여부 및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여부 또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판정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또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보증금 합계액 역시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과세최저한인 3억원 공제는 인별(개인 단위) 과세 원칙에 따라 부부 각각의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됩니다. 즉, 주택 수 판정은 부부 합산으로 하되, 실제 간주임대료 계산 및 공제 적용은 각자의 소유 지분과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인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주택 수가 3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