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니며,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제한되지는 않으나, 본인의 종합소득금액과 임차 주택의 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