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때는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인 성격의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월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전체를 기준으로 위 산식을 적용하며,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상여금만 반영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