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 신고는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치장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하치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간 통보: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라면 하치장으로 볼 수 있으나, 세무 행정상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하치장용 토지로 인정받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실제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여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