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취미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창작물을 통해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