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고액의 가산세 부과 등 심각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의 체납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