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결정고지를 받은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구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