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기간에 대해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