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이나 사업상의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재난,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 장부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으나 연장 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함께 체납액을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자로서 고령(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