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7월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7월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부과제도가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7월에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다면 별도의 7월 신고 없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