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급여를 계산할 때 만근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주 5일 근무, 1일 8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산하여 1주 기준시간은 48시간이 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통상적으로 209시간(48시간 × 52.14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