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등 지원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면세사업 관련, 사업 무관 지출, 접대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 대가의 재원이 정부 지원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로 지원받은 25만 원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과세사업용 비용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원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