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산재장해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급여이므로, 산재장해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이 직접적으로 소멸하거나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므로, 산재장해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금액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산재장해연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장해연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어 전체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산재장해연금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소득'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장해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의 재산 상황과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